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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작 성 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3/06/29/ 조   회 139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hwpx (73 kb) 전용뷰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접수부서 생활보장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소득ㆍ재산관계 서류(소득신고서,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원 등) 2. 진단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및 의료비영수증 3.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적합여부 및 급여액 결정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2,228,445원), 2인가구(3,682,609원) 3인가구(4,714,657원), 4인가구(5,729,913원), 5인가구(6,695,735원) -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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