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접수부서 |
생활보장과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사무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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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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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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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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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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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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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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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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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소득ㆍ재산관계 서류(소득신고서,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원 등)
2. 진단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및 의료비영수증
3.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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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적합여부 및 급여액 결정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2,228,445원), 2인가구(3,682,609원) 3인가구(4,714,657원), 4인가구(5,729,913원), 5인가구(6,695,735원) -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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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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