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 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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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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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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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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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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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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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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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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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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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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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실태조사 ⇒ 대부 가부 결정 ⇒ 대부계약 체결 (14일이내 통보)⇒ 대장정리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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