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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작 성 자 재무과 등록일 2022/12/21/ 조   회 85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공유재산신청서].hwp (29 kb) 전용뷰어
별지제8호서식[공유재산대부계약서].hwp (44 kb) 전용뷰어
공유재산 대부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재무과
사무내용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 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 ⇒ 실태조사 ⇒ 대부 가부 결정 ⇒ 대부계약 체결 (14일이내 통보)⇒ 대장정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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