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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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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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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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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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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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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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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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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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4. <삭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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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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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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