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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산후조리업 신고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3/14/ 조   회 77
첨부파일 산후조리업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산후조리업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4. <삭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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