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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3/14/ 조   회 71
첨부파일 [서식14]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산후조리업 운영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2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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