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home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03/17/ 조   회 192
첨부파일 [별지제20호의2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67 kb) 전용뷰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