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