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정책과 |
사무내용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
현장조사 등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