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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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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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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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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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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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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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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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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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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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시스템을 통한 신고필증을 교부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동행정복지센터) -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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