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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6/09/ 조   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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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시스템을 통한 신고필증을 교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동행정복지센터) -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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