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home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03/18/ 조   회 1172
첨부파일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3).hwp (47 kb) 전용뷰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발생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처리흐름도 ①민원인 신고서 작성→②민원여권과 접수→ ③환경위생과 서류검토→④환경위생과 수리(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민원인에게 교부)
유의사항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