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발생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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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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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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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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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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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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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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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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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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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
처리흐름도 |
①민원인 신고서 작성→②민원여권과 접수→ ③환경위생과 서류검토→④환경위생과 수리(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민원인에게 교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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