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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1/03/19/ 조   회 206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기계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hwp (61 kb) 전용뷰어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준공도서 및 현장확인(건축과)→결재(최종결재자)→대장 기재(건축과)→확인증 교부(건축과)→민원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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