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민원 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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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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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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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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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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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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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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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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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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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준공도서 및 현장확인(건축과)→결재(최종결재자)→대장 기재(건축과)→확인증 교부(건축과)→민원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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