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자 중 적성검사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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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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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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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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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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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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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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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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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1장
○ 병력(病歷)신고서(적성검사 신청서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상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 적성검사 신청일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상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관한 정보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처리흐름도 |
붙임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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