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사무내용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해당하는 자 중 연기신청이 필요한 자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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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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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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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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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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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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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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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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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병적증명서 (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병적증명서 (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처리흐름도 |
붙임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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