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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작 성 자 건설과 등록일 2021/06/09/ 조   회 106
첨부파일 [별지제43호의2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5 kb) 전용뷰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해당하는 자 중 연기신청이 필요한 자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병적증명서 (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병적증명서 (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처리흐름도 붙임 신청서 참고
유의사항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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