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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작 성 자 건설과 등록일 2021/06/09/ 조   회 106
첨부파일 [별지제32호의2서식]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16 kb) 전용뷰어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처리흐름도 붙임 신청서 참고
유의사항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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