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사무내용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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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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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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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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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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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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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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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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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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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처리흐름도 |
붙임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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