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사무내용 |
전문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고서 참조 |
신고서 참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상호 및 명칭 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처리흐름도 |
붙임 신청서 참조 |
유의사항 |
변경시 부터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