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대상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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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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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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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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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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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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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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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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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감리를 실시한 경우 : 공사의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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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기술기준 적합 여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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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확인 (20,000~60,000원) - 20,000원 : 150 ~ 500㎡ - 30,000원 : 500 ~ 1,000㎡ - 40,000원 : 1,000 ~ 3,300㎡ - 60,000원 : 3,300㎡이상 - 재 검 사 : 해당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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