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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작 성 자 건설과 등록일 2014/12/15/ 조   회 1612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39 kb) 전용뷰어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제6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진입로 상태, 면적 적정여부 (현장조사사항 : 진입로 등)
처리흐름도 붙임 신청서 참조
유의사항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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