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사무내용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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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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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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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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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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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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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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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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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제6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진입로 상태, 면적 적정여부 (현장조사사항 : 진입로 등) |
처리흐름도 |
붙임 신청서 참조 |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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