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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착공연기 신청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14/10/15/ 조   회 1640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착공연기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착공연기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착공연기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없 음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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