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관리과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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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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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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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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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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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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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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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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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2.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3.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차고지설치확인서
나.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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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경사항에 따라 다양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해당되는 경우) ->시설등 확인(해당되는 경우) ->허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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