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관리과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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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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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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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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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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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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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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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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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 적재물배상보험 500만원 이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한함) 가입을 증명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한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사무실 확인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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