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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3/10/15/ 조   회 1570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국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ㅇ 직업안정법 제35조ㅇ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처리흐름도

○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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