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사무내용 |
국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신고하는 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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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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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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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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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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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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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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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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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ㅇ 직업안정법 제35조ㅇ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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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
처리흐름도 |
○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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