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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신고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2/07/18/ 조   회 1814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상담소 설치기준 적격여부확인 -건축물대장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상담실 : 개별상담실, 전화상담실 등 구획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 조성
○종사자 : 상담소장, 상담원 등
※인원제한은 없으며 상담소장이 상담원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원 겸직가능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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