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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2/07/18/ 조   회 1639
첨부파일 [서식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hwp (16 kb) 문서변환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축물대장 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상담소의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 확보여부
○상담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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