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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2/07/18/ 조   회 1531
첨부파일 [서식 3]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을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상담소 설치 기준 준수여부
○상담소장 변경시 자격준수 여부 등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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