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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2/08/09/ 조   회 1596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hwp (23 kb) 전용뷰어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를 폐지(휴지/운영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입소자의 조치계획 적정성 여부
○재산 사용 또는 처분의 적정성 여부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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