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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2/08/09/ 조   회 1563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입소정원¸명칭¸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입소정원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사항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입소정원의 증원시 시설규모 및 연면적 확보여부시설장 변경시 자격준수 여부 등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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