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설치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설치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친화과 |
사무내용 |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를 설치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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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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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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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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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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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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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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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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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1부(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운영계획서, 예산서 1부
4.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5.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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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적용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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