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변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변경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친화과 |
사무내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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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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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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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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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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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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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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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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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입소자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함)1부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1부
3.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비요건 확인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표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적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적용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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