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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5/10/27/ 조   회 1723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6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6 kb) 전용뷰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상담소)(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비요건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도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 재산 및 시설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확인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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