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이혼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사무내용 |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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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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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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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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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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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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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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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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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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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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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 협의이혼은 두 사람 중 한명만 신고해야 함(3개월이내만 유효) ○ 재판이혼은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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