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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 장애인시설
작 성 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07/05/01/ 조   회 126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hwp (17 kb) 전용뷰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 장애인시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 장애인시설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주민복지과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신청서 1부
2.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포함과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확인
○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 법인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현장조사사항 - 기본재산 처분의 적합성 조사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재산처분목록은 2월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관련증빙서 제출
○재산처분 감정평가서는 공인감정 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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