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신청<복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임시)사용승인신청<복합>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용승인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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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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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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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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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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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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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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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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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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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건축법 ( 제2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현황도면(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액화석유가스 완성건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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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ㆍ구 건축주 명의변경,건축관계자 권리 변동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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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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