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허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허가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코자 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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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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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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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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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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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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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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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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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ㆍ신고서 1부
1부
2.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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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도시계획사업에의 지장여부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적합 여부 확인 3. 3층이하일것 4. 국퇴의계획및이용에관현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것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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