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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허가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14/10/15/ 조   회 2004
첨부파일 [별지제1호의4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hwp (43 kb) 전용뷰어
가설건축물허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허가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코자 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ㆍ신고서 1부
1부
2.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도시계획사업에의 지장여부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적합 여부 확인 3. 3층이하일것 4. 국퇴의계획및이용에관현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것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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