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
사무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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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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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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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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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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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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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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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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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시설의 명칭·시설의 장 변경신고의 경우
1.신고서(제21호서식) 1부
2.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의 경우
1.신고서(제21호서식) 1부
2.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7.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1.건물등기부 등본
2.토지등기부 등본
3.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여권과)→신고서 검토 및 수리 결정, 통지(주민복지과)→처리결과관리(민원여권과)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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