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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0/04/13/ 조   회 2157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당해 대지에 건축물대장이 미등재되어 있고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 명의인이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미존재 확인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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