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당해 대지에 건축물대장이 미등재되어 있고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 명의인이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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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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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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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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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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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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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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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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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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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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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미존재 확인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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