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사무내용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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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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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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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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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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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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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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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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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고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 내용 적정여부, 구비서류 적합여부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유의사항 |
○ 신고사항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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