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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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4/05/20/ 조   회 2082
첨부파일 통신판매업신고.hwp (18 kb) 전용뷰어
통신판매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 내용 적정여부, 구비서류 적합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유의사항 ○ 신고사항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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