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관리과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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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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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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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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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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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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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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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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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신청서 1부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적재물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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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1통(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한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결격사유 조회(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허가기준(사무실 등) 확인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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