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신고(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관리과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약관 인가(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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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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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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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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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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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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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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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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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 1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운송(주선)약관 1부
○ 운송(주)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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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운송약관)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현재, 허가 및 변경때 표준약관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민원사무 처리(별지 제12호 서식)는 생략하고 있다.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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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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