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등록전환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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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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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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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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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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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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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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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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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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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관계법령 확인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처리흐름도 |
1. 등록전환측량(신청인>>지적측량수행자)
2. 신청서 제출((신청인>>구청)
3. 공부정리 완료(구청) :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4. 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구청>>신청인 또는 관할 등기소) |
유의사항 |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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