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된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건물등기부등본1부(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