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보호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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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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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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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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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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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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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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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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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2. 토지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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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 한한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해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 여부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구비 *처리기간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 30일 / 제 1호 외의 구역 : 15일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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