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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8/10/12/ 조   회 1895
첨부파일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서.hwp (46 kb) 전용뷰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보호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2. 토지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당해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 여부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구비 *처리기간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 30일 / 제 1호 외의 구역 : 15일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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