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보증 설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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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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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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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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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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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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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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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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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고서 1부
2. 보증보험증서 사본·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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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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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토지정보과) ⇒ 대장정리 및 민원통지 |
유의사항 |
○ 변경 신고 시 기재요령-“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변경 전 보증내용”란에는 변경 전의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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