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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01/30/ 조   회 1807
첨부파일 [서식 25]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보증 설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서 1부
2. 보증보험증서 사본·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토지정보과) ⇒ 대장정리 및 민원통지

유의사항 ○ 변경 신고 시 기재요령-“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변경 전 보증내용”란에는 변경 전의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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