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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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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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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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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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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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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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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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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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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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개설등록 여부 확인 ○ 휴업기간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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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심사(토지정보과) ⇒ 민원인통지 |
유의사항 |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하고자 할 때 등록관쳥에 미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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