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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06/07/ 조   회 1970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37 kb) 전용뷰어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개설등록 여부 확인
○ 휴업기간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심사(토지정보과) ⇒ 민원인통지

유의사항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하고자 할 때 등록관쳥에 미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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