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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07/12/ 조   회 2252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법인이 아닌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인이 아닌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법인이 아닌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이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동규정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기 등록단체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처리흐름도 .
유의사항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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