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법인이 아닌 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법인이 아닌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이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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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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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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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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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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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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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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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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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동규정 제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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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기 등록단체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
처리흐름도 |
. |
유의사항 |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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