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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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10/15/ 조   회 1994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위임장.hwp (13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조상땅 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조상땅 찾기-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을 받는 사람,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신청 가능
※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없이는 제공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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