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조상땅 찾기-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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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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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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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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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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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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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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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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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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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을 받는 사람,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신청 가능 ※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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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없이는 제공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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