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해면성말소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고 그형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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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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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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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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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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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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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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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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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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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자료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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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1. 해면성말소 토지소유자 통지(구청) 2. 지적측량 실시
3. 해면성말소 공부정리신청(토지소유자 또는 구청 직권)
4. 신청인 여부 등 검토(구청)
5. 공부정리 완료
6. 공부정리 결과 통지(구청>>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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