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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01/17/ 조   회 1795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_7.hwp (18 kb) 전용뷰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해면성말소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고 그형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지적공부 자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1. 해면성말소 토지소유자 통지(구청)
 
2. 지적측량 실시

3. 해면성말소 공부정리신청(토지소유자 또는 구청 직권)

4. 신청인 여부 등 검토(구청)

5. 공부정리 완료

6.  공부정리 결과 통지(구청>>토지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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