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합병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임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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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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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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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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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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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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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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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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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3.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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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해 있어야 하며 일필지로 사용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제외)는 합병할 수 없음 |
처리흐름도 |
1. 합병신청(신청인>>구청)
2. 합병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합병 공부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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