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home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토지(임야)합병 신청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8/09/11/ 조   회 2151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_1.hwp (18 kb) 전용뷰어
토지(임야)합병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합병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임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3.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해 있어야 하며 일필지로 사용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토지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제외)는 합병할 수 없음
처리흐름도 1. 합병신청(신청인>>구청)

2. 합병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합병 공부정리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유의사항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