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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8/10/12/ 조   회 2287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_4.hwp (18 kb) 전용뷰어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지목변경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현장조사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토지의 이용현황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기타 일치 여부
처리흐름도 1. 지목변경 신청(토지소유자>>구청)

2. 지목변경 공부정리(구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3. 공부정리 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유의사항 지목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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