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등의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규정의 저촉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과 측량성과 일치 여부 |
처리흐름도 |
1. 분할측량(신청인>>지적측량수행자)
2. 분할 공부정리신청(신청인>>구청)
3. 분할 공부정리 완료(구청) : 관련법령 등 검토
4. 공부정리 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
유의사항 |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자가 필요로 할때 지적측량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