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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신청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9/12/03/ 조   회 2155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_6.hwp (18 kb) 전용뷰어
토지(임야)분할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등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규정의 저촉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과 측량성과 일치 여부
처리흐름도 1. 분할측량(신청인>>지적측량수행자)

2. 분할 공부정리신청(신청인>>구청)

3. 분할 공부정리 완료(구청) : 관련법령 등 검토

4. 공부정리 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유의사항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자가 필요로 할때 지적측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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