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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11/30/ 조   회 212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hwp (20 kb) 전용뷰어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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