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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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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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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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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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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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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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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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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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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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해체공사계획서 1부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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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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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건축과)→심의(한국시설안전공단-건축물관리법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경우한정)→현장확인(건축과)→결재(건축과)→수리 또는 허가서 교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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