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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신청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0/08/31/ 조   회 248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58 kb) 전용뷰어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해체공사계획서 1부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건축과)→심의(한국시설안전공단-건축물관리법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경우한정)→현장확인(건축과)→결재(건축과)→수리 또는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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